도로교통법 시행령
제87조의4
제87조의4
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
경찰청장, 시ㆍ도경찰청장, 경찰서장, 도지사 및 시장등(제79조 및 제86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(이하 "건강정보"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(이하 "범죄경력정보"라 한다), 같은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(제4호의3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와 같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,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는 제외한다. <개정 2020.12.31, 2022.12.20, 2024.11.19>1.
법 및 이 영에 따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사무2.
법 및 이 영에 따른 운전면허 및 국제운전면허에 관한 사무3.
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4.
법 제36조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사무4의2.
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에 관한 사무4의3.
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접수ㆍ보관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에 관한 사무5.
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무10.
법 제111조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무12.
삭제 <2024.7.23>13.
법 제137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14.
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수여에 관한 사무15.
삭제 <2022.12.20>②
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, 범죄경력정보,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. <개정 2022.12.20, 2024.7.23>